안녕하세요?
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-32호
"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예방 등에관한 고시"에 의거하여
2015년 10월16일 부터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합니다.
- 현재 당사의 문자전송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
발신번호로 사용할 전화번호의 통신사에서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
당사로 보내주시면 당사에서 발신번호를 등록하여 드리겠습니다.
필요서류
- 발신번호등록동의서(첨부파일다운로드)
-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(사용번호 해당 통신사에서 발급가능)
- 신분증(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림)
필요서류 접수후 홈페이지-고객센터-파일자료실213번
[ 바로가기 ]항목 참조하여 적용후
문자발송 가능합니다.
감사합니다.